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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위원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1308생산일자 2002.08.08.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90, 2000.02.28 외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소비46015-90, 2000.02.28「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상가건물은 60명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로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게 상가관리(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과 경비원의 급여)에 충당할 비용을 평당 6,000원 정도를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함.

- 상가위원회는 매년 총회를 거쳐 선출된 회장 및 임원이 있고, 위원회에서 경리직원 및 경비원을 고용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상가위원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하며 회장 및 임원은 명예직으로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함.

- 각 상가 소유주들은 각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상가위원회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이 경우 상가위원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 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ㆍ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84, 1998.03.30.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질의의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회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125, 2000.09.0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용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