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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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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314생산일자 2002.08.12.
AI 요약
요지
외국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 있는 타업체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타업체가 외국업체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외국업체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외국업체(A)로부터 물품을 주문받고 당해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다른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아니하고 “B”에게서 “A”로 납품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대금은 “A”로부터 당사(갑)가 받으며 당사(갑)는 “B”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