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어육의 신선도와 맛 및 고유의 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온에서 건조(70~75℃에서 3~4시간)하여 수분만 제거후 분말화한 수입물품인 참치어분ㆍ대구어분ㆍ새우분말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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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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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1991. 3. 5 개정)
0302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을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
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⑤ 건조ㆍ염장ㆍ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
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
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
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
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것과 신선ㆍ냉장ㆍ냉
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0511 ⑧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
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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