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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일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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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일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1330생산일자 2002.08.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66, 1999.08.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66, 1999.08.06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일본에서 ○○공사 주최 ″○○EXPO 2002″행사의 폐막콘서트 진행 및 한국음악ㆍ영화관련 부스 기획ㆍ운영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46015-2366, 1999.08.06

< 질의 >

1. 당사는 국내발주처의 해외전시회를 위한 장치 및 시설공사를 직접 수주하여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받거나 국내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재도급받아 외국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받음. 이때 당사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로 본사의 해외수주공사는 본사가 직접 해외에서 해외현지 사업자에게 일괄 또는 부분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며 그 대가는 국내본사에 송부되어온 INVOICE를 근거로 직접 본사가 해외에 송금하고 있음

2. 질의 1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로써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회신 >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629, 1999.11.18

○○공사에서 하노버 EXPO 2000 한국판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상기자재를 동 도급업체에서 임차방식에 의하여 해외의 현장에 설치 및 철거용역을 제공받거나 영상관의 운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