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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1338생산일자 2002.08.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103, 1983.06.09 외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103, 1983.06.09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에게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사업자가 이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시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과세사업자의 환급세액 납부여부 및 적용될 가산세와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무신고시 적용할 가산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103,1983.06.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에게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22,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278,1995.07.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