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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후 정산할 경우 과세기간기준
서삼46015-11349생산일자 2002.08.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703, 2001.03.23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703, 2001.03.23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규정에 의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에 있어 정산할 과세기간에 대한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면적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5-703, 2001.03.2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같은영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 부가46015-50, 1996.01.09

【질의】

당사는 주택건설업체로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와 상가를 분양하는 회사임. 당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고층아파트이며 많은 세대를 짓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2년정도 (4 과세기간)에 걸쳐 공사를 하여야 하며, 상가 또한 아파트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하여 분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의하면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고 되어있음.

①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회)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그러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당사에서는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각 과세기간별로 정산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 과세기간별로 정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사가 준공되는 과세기간에 총공급가액 또는 총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을 근거로 그 동안 각 과세기간별로 정산한 것을 최종적으로 재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390, 194.11.23

【질의】

○○건설(주)는 주택건설업체로서 작년과 금년에 걸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apt 200여동 및 상가를 분양하여 입주시킬 예정인 바, APT는 면세이고 상가는 과세되므로, 이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안분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될 때 정산하려고 하는 바, 동시행령 제61조의 2에서 사용면적의 『확정』은 어느 때를 의미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후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정산함에 있어서,

2.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45, 1993.03.15

1. 귀질의 1의 경우, “예정” 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ㆍ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2. 귀 질의 2의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 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