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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업을 본점에서 통합ㆍ운영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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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사업을 본점에서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가능여부
서삼46015-11352생산일자 2002.08.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에서 음식점업, 숙박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함에 있어, 사업자가 이를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한 울타리안)에서 음식점업, 숙박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이를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외 38필지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본점)가 한 울타리 안에서 부대시설로 한식당, 이태리식당, 스포츠센타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자의 사정상 지점을 폐쇄하고 지점사업을 본점으로 통합하여 본점에서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