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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복류,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은행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422생산일자 2002.08.27.
AI 요약
요지
귀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구분 등에 따라 이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510, 2001.08.02, 부가46015-1379, 1994.07.05. 및 부가46015-2030, 1996.09.25)의 내용을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귀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구분 등에 따라 이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2510, 2001.08.02○○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에 위치한 ○○은행은 읍면단위에서 장의용품(수의, 관류, 횡대류, 칠성판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되어 공산품(상복류, 한지 등)을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소포장 및 박스포장하여 주제품인 수의, 관류 등과 함께 지역○○은행에 판매하고 있음.

- 이 경우 상복류,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은행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당 ○○은행에서는 ○○은행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중앙회 계약가격으로 지역○○은행에 면세로 공급하고 있으며, 무료로 염습제공을 위해 중개역할을 하는 대리점에 염사를 채용하게 하고 매월 염습료를 지급하고 있음.

- 지역○○은행에서는 장의용품 판매시 의료보건용역(염습, 냉동관대여, 조의함 설치, 상가표시, 축문, 부의록, 장례절차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과 함께 상가까지 공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 1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5. 생략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5.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4. 생략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체명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2001. 3. 28 개정)

*면세사업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 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 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510, 2001.08.02.

○○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379, 1994.07.05.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030, 1996.09.25.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