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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등이 보유하는 부동산ㆍ시설운영권 제공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450생산일자 2002.08.28.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6, 1998.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86, 1998.04.10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관리사업소와 전자입찰을 통해 ○○공원 수영장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이와 관련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발급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당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용료(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운영권 제공대가)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86,1998.04.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