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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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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서삼46015-11524생산일자 2002.09.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037, 2001.05.1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1037, 2001.05.10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하는 회사가 8월에 수출하기 위하여 당해 수출물품을 선적항구에 이송 및 선적준비를 완료하고 대기 중에 있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수출선박이 입항하지 못하여 부득이 9월초에 입항하는 수출선박에 선적하고 예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 익년 1월초 선적분을 12월에 선적된 것으로 하여 확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037, 2001.05.10

【질의】(전략) 똑같은 상황으로 2000. 12. 18 면허받은 물량 392,500개에 대하여는 당일 282,500개, 2000. 12. 19에 100,000개, 잔량 10,000개는 2000. 12. 14 잔여물량과 함께 2001. 1. 3에 선적되었음. 당시 회사에서는 무역부와 경리부사이의 연락체계가 잘못되어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1. 1. 3에 수출된 잔량 부분에 대하여 가감없이 전량이 1,000,000개는 2000. 12. 14에 392,500개는 2000. 12. 18에 선적된 것으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 이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결산을 하면서 수출면장과 B/L, INVOICE상의 수량 대조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서로 다른 과세기간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음. 이 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22601-2545, 1987.12.11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7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현 : 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1265-2217, 1984.10.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009, 1999.04.10

(전략)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