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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를 선임하고 손익의 분배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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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손익의 분배약정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형태
서삼46015-11595생산일자 2002.09.19.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00, 1996.02.1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00, 1996.02.16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때에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재건축 사업에 따른 사업의 공동영위 및 손익의 분배약정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공동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00,1996.02.16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75, 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