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열과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공공법인(○○공사)으로 ○○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 각지에 수개의 사업장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 승인업체임. 전기판매에 대하여 본사에서 ○○거래소와 전력거래와 관련된 공급계약과 대금결제 업무를 관리 수행하고 있고 각 사업장은 그 공급결정에 따라 ○○거래소를 통해 전력판매회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이 때 ○○거래소에서 당사의 본사명의로 된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각 지점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등록번호와 거래내역 등이 기재된 내부문서를 본사로 교부하고 본사에서는 각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본사명의로 교부코자 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교부하는 당해 문서를 총괄납부승인자의 거래명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통칙 22-0-5와 22-0-6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29,1997.12.17
1.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직접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래명세서란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다만, 거래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단순히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장부 기타 거래증빙에 의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거래명세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금액만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와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499,1994.12.08
1.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종된 사업장인 제조장에서 직접 주문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인도하고 수금하는 등 거래일체를 전담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 및 본 지점과 거래처간에 각각 수수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의 거래일자와 제품의 공급시기 등의 사실관계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기본통칙 22-0-5 【총괄납부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기본통칙 22-0-6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②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