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A, B, C가 동일지분으로 공동소유(층별 소유가 아닌 공동지분 소유)한 사무실용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구성원인 A가 자기의 지분 중에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99, 2000.12.20.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또 다른 갑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031, 1996.09.25.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76, 1997.05.13.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