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건물은 주상복합상가로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받고 있는 바, 관리비의 제반 항목(일반관리비,전기료,가스료,승강기ㆍ수선유지비,냉난방비,급탕비,수도료,소독료,수선충당금)의 거래분에 대하여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19,2000.09.18
1.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및 상가의 입주자들이 당해 주택 및 상가를 자치관리 하는 것인지 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125,2000.09.0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09,2000.02.15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002,1994.05.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4.7.1이후부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세금계산서일람표 또는 전자계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