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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선불형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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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대폰 선불형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893생산일자 2002.11.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311, 2001.07.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2311, 2001.07.23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주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과 별도의 카드제작비를 받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해 카드소지자가 지급할 이동통신사용요금을 대행결제해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당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휴대폰 선불형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311, 2001.07.23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주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과 별도의 카드제작비를 받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해 카드소지자가 지급할 이동통신사용요금을 대행결제해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당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