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음식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절하는 경우 세법상 가벌근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867, 1996.09.09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한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100,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부가46015-1908, 1995.10.1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영수증 미교부시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처벌(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