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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직영점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931생산일자 2002.11.11.
AI 요약
요지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당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52, 1999.0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952, 1999.09.28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금번 가입고객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가입대리점들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장소에 약 150여개의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은 신규가입(단말기판매 포함), 단말기 사후관리, 각종변경 요금수납 해지, 광고 홍보 등임. 상기 직영점의 별도 사업장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0.12. 29 개정) (부칙)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지방공사의 범위 등】

② 영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2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③ 영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 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역무를 말한다. (2001.4.3 개정) (부칙)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중에 송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토신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미보유재판사업을 제외한다. (2001. 4. 3 개정)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신호ㆍ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2001. 4. 3 개정)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ㆍ수신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2001. 4. 3 개정)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52, 1999.09.28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하략)

○ 부가46015-1922,1998.08.27

본사와 지역본부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단말기 중 본사에서 직접 판매한 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판매목적으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물류창고로 반출한 후 동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다가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잔여분 단말기에 대하여는 본사에서는 지역본부로, 지역본부에서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역본부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