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 자치관리단체는 **상가건물내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자치운영관리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번호증을 부여받았으며, 상가건물 관리 유지에 필요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실제사용량이나 건물면적 등에 비례하여 입점상인에게 배분하고 있고, 전기요금 또한 마찬가지로 ○○공사에서 건물 전체사용량을 일괄하여 당 관리단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당 관리단은 청구된 전기요금(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관리비와 마찬가지로 입점상인들에게 배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입점상인들이 부담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입점상인에게만 교부해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 ③ 생략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33, 2000.08.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 부가1265-1893, 1981,07.2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력을 공급받은 명의자로부터 실지 소비하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557, 1998.11.14.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기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동 공장을 자치적으로 공동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조직한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과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1-134, 1984.01.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ㆍ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