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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분석에 대한 전화방송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953생산일자 2002.11.16.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31,1999.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31, 1999.04.06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증권사이트 운영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증권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에게 증권분석에 대한 전화방송(ARS)을 하고 일반인은 그 방송 청취대가로 초 및 분당 수수료를 증권사이트 법인에 지급하면 본인은 그 대가의 50%를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본인은 당해 ARS를 위하여 사무실 임차 및 직원도 3-4명 두고 있음. 이 경우 본인의 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2001. 12. 31 개정)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31,1999.04.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52,2000.05.30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인 것임.

○ 재소비46015-146,2000.05.02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에게 스포츠ㆍ주식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로 구분해 받는 경우, 그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삼46015-10951,2002.06.04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465,2000.10.12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