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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두부에 뽕잎엑기스, 다시마엑기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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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두부에 뽕잎엑기스, 다시마엑기스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970생산일자 2002.11.18.
AI 요약
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22601-517,1985.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22601-517, 1985.05.08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 ○○에서 두부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두부 1모에 뽕잎엑기스, 다시마엑기스, 솔잎엑기스를 각각 0.002% 혼합하여 제조한 두부 또한 면세하는지 여부?

(우유에 DHA를 첨가한 기능성 우유도 면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비22601-517,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제도46015-12089,2001.07.13

김치(귀 질의의 경우 녹차잎을 우려낸 후 당해 우려낸 물로 풀을 만들고 잎은 분말을 만들어 양념과 함께 버무린 것을 김치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생산된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2030,2001.07.10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비타민a, 비타민d3, 칼슘 등)를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 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