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조누에동충하초를 분말과정을 거쳐 과립형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정과정에서 첨가물 및 성질의 변화는 없으며 약제품이 아닌 식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8호 생략
② ~ ④항 생략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1호 생략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호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 3호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51, 2000.05.22
【질의】
1998.7.7.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정청이 누에의 건조물과 누에동충하초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됨에 따라 우리○○은행에서는 양잠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강보조식품가공공장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품의 범위가 2000.3.31. 개정됨에 따라 제 1항 제9호 및 제3항에 따라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는 면세로 판단된바, 누에가루는 복용하는 데 불편하여 먹기 쉽게 환으로 제조하였으나, 응고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찹쌀 10%를 첨가하였으며 또한 먹기 쉽게 과립형태로 만들었음. 이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지 여부와 살아 있는 누에를 이용한 누에동충하초와 누에동충하초환에 대한 면세 여부
【회신】
1. 단순히 건조만 시킨 버섯(동충하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누에가루(약간의 찹쌀가루를 혼합한 경우 포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환 및 누에과립과 동충하초 및 하수오(약초뿌리)의 분말과 수종의 약초농축액을 혼합하여 압축ㆍ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