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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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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2047생산일자 2002.11.29.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하고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일체의 가공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02, 1998.03.18. 및 간세1265.1-16, 1982.01.06.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02, 1998.03.18면세포기하고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전어를 일체의 가공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산물(선어상태)을 매입하여 내장을 제거한 후 냉동회사에 위탁냉동하여 냉동상태로 일본에 전량 수출(면세포기하여 영세율 적용함)하고 있으며,

- 선어의 매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제매입세액 관련 근거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②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02, 1998.03.18.

면세포기하고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전어를 일체의 가공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간세1265.1-16, 1982.01.06.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자기의 처리장에서 어류의 머리ㆍ뼈ㆍ내장등을 제거한 후 순살코기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냉동(위탁냉동)시킨 냉동육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1226, 1993.07.1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8【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구입한 상태로 냉동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세척ㆍ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냉동이라 함은 제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상태를 말함.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6【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를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