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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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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2050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서등 관련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 ○○(주), ○○(주)(이하 당3사라 칭함)는 ○○도 ○○시에 공동으로 전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 ○○건설을 선정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음.

- 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 건설도급계약 또한 시공사인 ○○건설과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438, 2000.10.09.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체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변제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