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경품행사주체가 경품을 추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첨된 사람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첨상품에 대한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만을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경품행사주체 또는 당첨자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82, 1998.08.22.
【질의】○○○백화점에서 실시한 1998년도 춘계 경품부 바겐세일 기간 중, 위 백화점의 상품을 구입하였던 바, 1등으로 당선되어 ××자동차의 경승용차를 경품으로 수령하게 되었음. ○○○백화점으로부터 경승용차를 인수받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백화점에서는 경승용차를 질의자에게 명의이전해 주면서 일방적으로 경품소득에 따른 소득세 702,790원과 부가세 553,000원을 징수하였음. 그리고 ○○○백화점은 경품소득에 따른 소득세 702,790원에 대한 영수증만 발행하였을 뿐 부가세 553,000원에 대한 영수증은 자동차회사에 가서 받으라는 것임. 위와 같이 경품 당서자로부터 경품소득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세를 이중으로 징수한 위 ○○○백화점의 행위가 세법상 정당한지 여부
【회신】1.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자가 동법 제145조에 의거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간세1235-2113, 1978.07.18.
1.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및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유체물 및 무체물은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및 무체물을 사용인 또는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