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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
서삼46015-12053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53, 1998.10.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53, 1998.10.06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고 (중략) 이 경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경정조사시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임.3. 4. 생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전산매체로 세무신고를 하던 중 회사의 전산오류로 전산매체를 제출할 수 없어 세무서에 문의한 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동으로 제출하라는 답변에 수동제출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별지 서식 제20호의 2 및 제20조의 3 서식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매체 제출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디스켓 제출서”, “전산디스켓 제출집계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회사에서 사용하던 “매입ㆍ매출대장”을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매입ㆍ매출대장에는 거래처별 일자, 상호, 거래내역,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바,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해당하는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③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0호의 2서식 (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20호의 2 서식 (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20호의 2서식 (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0호의 3 서식 (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20호의 3 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입처별거래분은 별지 제20호의 3 서식 (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53, 1998.10.06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고 (중략) 이 경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경정조사시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임.

3. 4. 생략.

○ 부가46015-1433, 1998.06.29

사업자가 반품등으로 인한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무신고한 경우 및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 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309, 2000.02.03

(전략)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