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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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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2054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당해 고정자산 취득시 기존사업의 실질적 폐업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당해 고정자산 취득시 기존사업의 실질적 폐업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소매업)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건물(104호)과 인접한 건물(103호)을 계약(2002.08.20)상의 원인으로 함께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간이과세자의 등록번호와 별도로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업)로 등록(2002.08.22)하고 그 공급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호수별로 각각 교부(2002.08.29)받아 2002.09.2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각각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①, ② 생략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81, 2000.12.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