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
서삼46015-12055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26, 1999.04.0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26, 1999.04.06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실제사용일(부동산매매계약서상 사업장 명도일)이 2002. 07. 24.인 사업관련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2002. 06. 1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자로부터 2002. 06. 30.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사업자가 2002. 07. 25.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926,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083, 2000.08.26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잔금지급일)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인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6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지급일 또는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99, 1998.0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