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보세구역내에서 수입통관 전에 보세공장에 있는 국내사업자(을)에게 선하증권(B/L)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갑)가 선하증권상의 화주로서 양도확인서를 작성하나 사실상 선화증권을 양수한 “을”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략.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⑦ 생략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간세1265.1-4673, 1979.12.29.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현행은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29, 1999.06.02.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현행은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25, 2000.03.08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