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국입하는 기계, 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면제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략
② 해저조광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ㆍ주민세 및 사업소세 (1998. 12. 28 개정)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1998. 12. 28 개정)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1998. 12. 28 개정)
4.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04, 2001.04.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