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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2064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46, 1997.08.2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거래사실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1946, 1997.08.221.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2.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원도급자(이하 “갑”)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하도급업체(이하 “을”)로부터 공급받는 바 실지귀속의 구분 기준이 되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안분하여 수취시 “을”의 면세매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원가에 포함하여 “을”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 (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946, 1997.08.22

1.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516, 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369, 1998.10.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