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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삼46015-12077생산일자 2002.12.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64, 1998.01.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거래시기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내용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4, 1998.01.10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에 군부대 숙소를 신축ㆍ건설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군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양여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4, 1998.01.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 부가46015-441, 1997.02.28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기가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