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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하나의 사업장이 속하는 토지 등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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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나의 사업장이 속하는 토지 등이 2이상의 지번인 경우 납세지의 선택 여부
서삼46015-12145생산일자 2002.12.13.
AI 요약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022, 1978.03.1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022, 1978.03.16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한다. 이 경우 그 건물 내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그 건물의 납세지와 동일한 것으로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백화점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 지번이 2 이상 걸친사업(○○시 ○○구와 ○○구)으로 인하여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되어 사업장 주소지의 확정에 어려움이 있는 바, 사업자가 사업장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8.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022, 1978.03.16.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한다. 이 경우 그 건물 내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그 건물의 납세지와 동일한 것으로 함.

○ 부가46015-453, 1995.03.07.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