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대행용역”이 면세로 전환과 관련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증지와 철도승차권”의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개정 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0. 12. 29 신설)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2000. 12.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개정 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1. 12. 31 개정)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