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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서삼46015-12180생산일자 2002.12.17.
AI 요약
요지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위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민원인은 지입회사가 지입료(관리료) 수입에 대하여 매분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고, 자격증의 명의만을 임대한 수입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자료로 신고하는 경우 당해 신고서를 받아주는 취지에 대하여 1차 및 2차 질의를 하고 당해 회신에 대하여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기피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2002. 11. 19.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감사원은 국세청에서 처리하도록 오이00000-0000(2002.11.22)호로 이첩된 사항임.

※ 당해 질의는 2002. 09. 03. 접수된 1차 동일내용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서삼46015-11571(2002.09.16)호로 회신한 사항이나 질의자는 회신한 내용을 법령과 자료를 참조하여 임의적 판단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여 2002. 10. 22. 재질의 하였으며 당해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2차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기회신 한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163, 1999.10.1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부가1235-3113, 1977.09.30

정기화물트럭 지입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운임에 대한 발송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입회사 및 화물영업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