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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수수료(프로젝트파이낸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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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출취급수수료(프로젝트파이낸싱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2218생산일자 2002.12.23.
AI 요약
요지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건설회사의 아파트사업권 양수도 주선 및 그에 따른 자금지원ㆍ대출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건설회사의 아파트사업권 양수도 주선 및 그에 따른 자금지원ㆍ대출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저축은행법을 근거로 신용계업무 및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대출 등으로 주업무로 설립된 사업자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부실건설회사의 아파트사업권의 양수도를 주선하고 그에 따른 양수도 자금지원 및 제1금융권 대출중개, 분양승인 완료시까지의 각종 비용의 대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대출취급수수료(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를 수취하였는 바, 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상호저축은행법(개정 2001. 3.28 법률 제6429호)

제11조 (업무) ① 상호신용금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95ㆍ1ㆍ5, 98ㆍ1ㆍ13 법5501, 99ㆍ2ㆍ1, 99ㆍ5ㆍ24, 2000ㆍ1ㆍ28]

제11조 (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95ㆍ1ㆍ5, 98ㆍ1ㆍ13 법5501, 99ㆍ2ㆍ1, 99ㆍ5ㆍ24, 2000ㆍ1ㆍ28, 2001ㆍ3ㆍ28] [시행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1. 상호신용계업무

1. 신용계업무

2. 신용부금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4. 자금의 대출업무

5. 어음의 할인업무

6. 내ㆍ외국환업무

7. 보호예수업무

8.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8의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2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부칙 [2001ㆍ3ㆍ28]

제2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호신용금고법ㆍ상호신용금고 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호저축은행법ㆍ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