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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는 타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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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의자는 타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사업목적이 같은 동명단체일지라도 지역세무서 관할이 다르면 납세번호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서삼46019-11448생산일자 2002.08.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법상의 상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97<2000.07.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법상의 상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97, 2000.07.051.~3. (생 략)4.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타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사업목적이 같은 동명단체일지라도 지역세무서 관할이 다르면 납세번호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597(2000.07.05)

1.~3. (생 략)

4.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