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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병해충 방제기를 제조하여 농민에게 직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1355생산일자 2002.08.16.
AI 요약
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75, 1996.11.22)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75, 1996.11.22농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농업용 병해충 방제기(○○ 방제기)를 제조하여 농민에게 직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1)

19. 농업용병충해방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75, 1996.11.22

농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845, 1994.09.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440, 1982.09.15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직접 최종소비자 또는 종업원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현 : 영수증)를 교부할 수 없음.

○ 부가1265-1358, 1983.10.12

제조업자가 자기제품을 개인가정에 소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이므로 업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부가46015-2480, 1994.12.07

전자부품 제조업자가 자기의 제조업과는 별도로 타사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현 : 제79조의 2) 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