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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관리비를 이체보관하고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서삼46015-11515생산일자 2002.09.05.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대한 위탁관리회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간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등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대한 위탁관리회사와 아파트관리 사무소간의 보관ㆍ관리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2001년 7월분부터 2002년 7월분까지의 일반관리비(급여, 상여금, 연차ㆍ퇴직 수당금)에 대하여 위탁관리하던 회사에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관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이체보관하고 있는 위탁관리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등과 2004년 1월 1일부터 공급되는 85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일반관리비가 계속 면제되는지의 사실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2.8.26 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5. 삭제(1999. 12.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