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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관리업체가 경비업무를 도급을 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597생산일자 2002.09.19.
AI 요약
요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02년 8월 26일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갑)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경비업무를 “을”에게 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갑”과 “을”의 계약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2002년 8월 26일 개정 공포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법 시행일 이후 공급되는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경비업체에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및 공포일인 2002.08.26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08.26부터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인 08.27부터 인지 여부

(계약내용)

1.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 2002.06.27(2002.07.01 ~ 2003.06.30)

2. 계약금액 : 계약금액 345,055,000(부가가치세 포함), 단지별ㆍ월별 도급금액 내역서 참고

3. 용역대금지급시기 : 용역대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8.26. 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8.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8.26. 법률 제6708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