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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4.01.01 이후 일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 및 문제점
서삼46015-12058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 내용이 건의사항으로 판단되어 질의서 사본을 주무국(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46015-959, 2001.06.29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2.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2004.01.01 이후 일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특정사안에 한정되거나 확대되면 서민주택의 주거복지에 노력하는 당 공사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바, 당해 과세의 부당성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함.

1.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령상의 행정명령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입주자가 그들의 관리비 징수 등 관리업무를 맡겨놓은 자신의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관리비의 집행ㆍ배분ㆍ집행과정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금전적인 부가가 없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한 과세는 “무거래”에 대한 과세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2.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일반관리비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관련 세법에 의하여 과세되었거나 일부는 면세되어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일반관리비”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3.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 자치관리시에는 면세하고 위탁관리시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잣대”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8.26. 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8. 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59,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