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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버터 히트펌프 냉ㆍ난방기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436생산일자 2002.03.1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공기조절기 항목에서 과세제외는 것으로 규정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공기조절기 항목에서 과세제외는 것으로 규정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학교 교육용 및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인버터 히트펌프 냉ㆍ난방기가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생략

○〔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 한다

(가) 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o 중앙통제식의 것

o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톤 이상인 것

o 버스용ㆍ트럭용ㆍ선박용ㆍ철도객차용ㆍ지하철전동차용 쿨러 및 항온 항습기

o 실내온도가 항시 섭씨 15도 이하인 저온 저장창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o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제조할 때에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 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부과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30-65, 1998.08.18

【질의】

수입통관 Air Flow Device Unit와 Thru Wall Condensing Unit가 조합되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함.

【회신】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Air Flow Device, Thru Wall Condensing Unit, Heat/Cool W/Subbase)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5류 가호의 단서규정에 의한「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소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 46016-11508, 2001.06.15

【질 의】1. 냉온풍기의 실내기ㆍ실외기 과세물품 해당여부 및 실내기와 실외기 반출처리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방법

2. 타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여 과세물품 제조반출시 특별소비세 신고방법

【회 신】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의거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하며,

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품목 개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물품을 분해ㆍ미조립상태 및 불완전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 낼 수 있는 물품은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3. 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나, 이때, 이미 납부한 실외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같은법 제20조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