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자동차와 결합하여 위치추적, 사고감지, 교통정보, 인터넷 접속 등을 기능케 하는 자동차정보시스템을 중고차량에 별도로 장착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2.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3.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4.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0…7 【조립의 의의】
법 제5조 제3호에 규정하는 “조립” 이라 함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2001. 6. 1 개정)
<예> 모터보트에 수상스키용품이 부착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수상스키용품 부착없이 반출된 경우에 판매장에서 수상스키용품을 조립하는 행위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212 (1999.04.30)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로서 그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과세물품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15…8)
2.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특소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