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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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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해당여부
서삼46016-11107생산일자 2002.07.02.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급장애인과 동거중인 외국인 처가 운전면허가 있으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거소증 및 호적등본상 확인가능)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