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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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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서삼46016-11901생산일자 2002.11.06.
AI 요약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380, 1999.08.0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30-380, 1999.08.03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유흥접객원도 없고, 무도장 설치도 없이 단지 탁자 위에 안주와 주류를 제공하고 악기를 연주하여 손님의 흥을 돋구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 ③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⑨ 생략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1981. 12. 31 신설)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1993.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30-380,1999.08.03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