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카지노 칩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2001. 12. 3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 과 세 물 품 |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물품 | 가.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30-88,1999.03.06
1. 본 질의 물품인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나,
2. 그 반출과정에서 트럼프와 칩을 같이 반출하고 그 칩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칩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