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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칩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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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카지노 칩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6-11915생산일자 2002.11.08.
AI 요약
요지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88, 1999.03.06)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30-88, 1999.03.061. 본 질의 물품인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나,2. 그 반출과정에서 트럼프와 칩을 같이 반출하고 그 칩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칩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카지노 칩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2001. 12. 3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물품

가.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30-88,1999.03.06

1. 본 질의 물품인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나,

2. 그 반출과정에서 트럼프와 칩을 같이 반출하고 그 칩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칩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