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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로 반품된 주류의 폐기처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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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질로 반품된 주류의 폐기처분 방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규정
서삼46016-10148생산일자 2002.01.30.
AI 요약
요지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재고상품인 주류의 변질로 인한 폐기 등에 관하여 주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법인 46012-1490, 1994.05.25외)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46012-1490, 1994.05.25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수입주류(맥주)를 백화점에 납품하였다가 변질로 반품되어 판매할 수 없는 주류의 폐기처분 방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세법 기본통칙 40-0…72 【주세보전상 필요의 인정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주세를 보전하기 위한 주류의 제조, 원료, 품질, 시설설비, 출고, 판매 및 가격 등과 납세의 담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490, 1994.05.25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2-10682, 2001.04.19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 심사법인 2000-24, 2000.04.07

【제 목】장부상 계상돼 있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에 대한 폐기 또는 감모된 것으로 입증안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환산 매출액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나, 당초 원가계상 안된 것이므로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함.

【심리 및 판단】(전반부생략)

같은법기본통칙 4-4-13… 3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제2호에서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쟁점재고자산이 1996사업연도 이전에 폐기처분되거나 감모처리된 것으로 보아 손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이 파손ㆍ부패ㆍ멸실ㆍ진부화ㆍ노후화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재고자산평가ㆍ폐기ㆍ감모 손실을 계상하여야 하는 자산에 해당된다면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당초 결산시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한 후 처분가능한 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장부상 손실로 반영하였어야 하나

청국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을 장부상 정상적인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재고자산의 폐기ㆍ감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서류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고자산 평가ㆍ폐기ㆍ감모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같은뜻 : 법인46012-3286, 1995. 8. 19)이다.

※ 일부 해당하는 조항 발췌하였음

※ 참고 : 국심 2000중2626, 2001.05.12, 법인 46012-1218, 1996.04.19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