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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 2이상이 연접한 광역시에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6-10219생산일자 2002.02.07.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서삼46016-11005, 2001.12.28 및 제도46013-10063, 2001.0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6-11005, 2001.12.28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의시ㆍ군내에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광역시에 연접한 종합주류도매업자 2 이상이 연합하여 연접한 광역시에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하치장에서 주류 판매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5. 주류중개업 6. 주류소매업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퍼ㆍ연쇄점의 본부가 당해 본부 소재지인 시ㆍ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②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ㆍ군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세법 기본통칙 6-0… 13 【면허장소 이외의 제조 또는 판매】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주류등에 대하여 주세법규에 의한 제반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제조 또는 무면허판매행위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 46016-11005, 2001.12.28

【질 의】 주류수입업자로서 물류창고를 공동 임대사용 가능여부

【회 신】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의시ㆍ군내에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수 없는 것임.

○ 제도 46013-10063, 2001.03.13

【질 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 판매 행위등을 할 수 있는지

【회 신】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임.

◇ 참고사항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정의) : 유통단지, 유통시설 제5조(유통단지 지정) 등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 유통산업, 공동집배송 시설ㆍ단지

                           제33조(공동집배송 단지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