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일반인은 이 주류를 유흥음식점에 판매하는 경우 위반되는 벌칙조항 및 행정상 조치할 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4. 주류중개업 5. 주류소매업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도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국세청고시 2000-8호(2000.02.22)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 (종합주류도매업자)
가.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가정용 주류는 주류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제외)와 의제판매업자 및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8조 【무면허 주류제조】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ㆍ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 【질서범】
④ 법 제13조 각호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벌과금상단액양정규정 제3조 【무면허범】
①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표준에 의하여 양정한다.
1. 주류ㆍ밑술ㆍ술덧의 무면허제조범 및 무면허판매범 중 도매행위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표준. 다만,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2. 주류의 무면허판매범 중 소매행위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표준금액의 100분의 30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