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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류공병ㆍ용기 등의 보증금은 주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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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공병ㆍ용기 등의 보증금은 주류대금과 함께 반드시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384생산일자 2002.03.08.
AI 요약
요지
공병보증금을 소매점과 상호거래시 수수하지 않으면 공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공병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병회수기피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류대금과 함께 보증금을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공병보증금을 소매점과 상호거래시 수수하지 않으면 공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공병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병회수기피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류대금과 함께 보증금을 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요약

○ 주류공병 및 용기 등의 보증금은 소매점과 상호거래시 주류대금과 함께 반드시 수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21조 ③, 영 제21조 ② (과세표준)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용기나 포장물에 대한 보증금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

○ 국세청고시 제2000-10호 다. 주류도매업자 (3)호

공병을 반환하는 소매점에게 보증금 전액과 별도의 공병취급수수를 지급하여 공병 및 보증금수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