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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북사업 관련하여 주류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삼46016-10584생산일자 2002.04.11.
AI 요약
요지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20-123, 2000.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123, 2000.04.07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산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북사업 관련하여 주류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31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 (1999. 12. 28 개정)

3.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1999. 12. 28 개정)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1999. 12. 28 개정)

5.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1999. 12. 28 개정)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1999. 12. 28 개정)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1999. 12. 28 개정)

8.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1999.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1.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가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 (1999. 12. 28 개정)

3. 여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999. 12. 28 개정)

4.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수입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20-123,2000.04.07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산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